신용카드 소득공제 많이 받는 법

신용카드 소득공제 많이 받는 법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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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적으로 많이 알고있는 상식은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카드보다 현금(체크카드)을 많이 사용해야 한다고 알려 져 있습니다. 물론 맞는 말 입니다.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5%가 소득공제되는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결제액의 30%가 소득공제 되기 때문입니다.


하지만~! '최저사용액'이라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.

따라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 보겠습니다.


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

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소득공제율은 소득(급여)와 관계없이 전체 급여(총급여)의 25%를 초과해 사용한 결제 금액에 대해서 15%를 소득공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원래 2016년에 만료될 예정이였으나 올해말(18년 말)까지 제도가 연장되었습니다.


◎주의사항

물론 무한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 아니고 300만원 or 총급여액의 20%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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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체크카드 소득공제율

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무려 신용카드의 두배인 30% 입니다. 


☆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왜 차이가 나는걸까요??

신용카드의 소득공제를 처음 시행하게 된 배경은 자영업자 등의 세금탈루를 막기위해서 시행 하였습니다. 예를 들어 현금거래는 증빙자료가 없기 떄문에 소득을 탈루할 수 있지만 신용카드를 결제하면 정보가 open되기 때문에 소득을 숨길 수 없습니다.


하지만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용카드 공재율을 줄이고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유지하고 있습니다.


■ 소득공제율 계산 

예를들어 연봉이 2천만원이고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6백만원, 체크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6백만원일 경우의 소득공제율을 계산 해 보겠습니다.


  • 신용카드 사용 공제액 = 600만원 - (2000만원 x 25% ) x 15% = 15만원
  • 체크카드 사용 공제액 = 600만원 - (2000만원 x 25% ) x 35% = 30만원

계산 결과만 보면 당연히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게 소득공제를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하지만 18년도말까지 일시적으로 신용카드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기존 30%에서 40%로 인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이 더욱 높습니다. 

(전통시장에서 카드 사용 가능한가요? ㅡ.ㅠ)


그리고 18년 7월 1일 이후의 결제 금액에 대해서 연봉 7000만원 이하로 받는 사람이 책/연극/뮤지컬 등의 지출을 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소득공제율이 30%로 적용되며, 또한 추가로 100만원의 추가 한도가 인정된다고 합니다. 


즉, 신용카드보다 무조건 체크카드가 좋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.


■ 최저사용액 알아보기

위에서 소득공제율 샘플을 계산 했을 때 중간에 쌩뚱맞게 25%가 들어 가 있었는데요, 이것이 최저사용액 입니다. 카드공제를 받으려면 '신용카드 등 사용액'이 최저 사용금액보다 많아야 합니다. 즉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액의 25%는 무조건 사용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. 


신용카드 등 사용액이란?

신용카드, 체크카드, 선불카드, 백화점카드, 현금영수증, 선불카드


★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포함되어 있는점이 핵심★


위에서 말씀 드린 것 처럼 신용카드/체크카드 상관없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액의 25%는 반드시 '신용카드 등 사용액'을 사용해야 하는데요, 만약 최저사용액을 넘지 못하면 소득공제는 0원 입니다. 


◎참고로 알아두면 좋은점

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

1. 해외 가맹점 결제금액 (직구 포함)

2. 자동차 등 취득세가 부과되는 물품

3. 보험료

4. 등록금, 수업료

5.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

6. 각종 세금, 아파트 관리비

7. 월세공제 혜택을 받게되면 현금영수증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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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여기서부터 핵심설명

최저사용액은 카드를 사용한 순서에 따라 차곡차곡 쌓여서 총 급여의 25%를 채우는게 아니라,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채워집니다. 따라서 체크카드를 계~속 긁어서 돈을 쓰는 것 보다는, 우선 각종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총급여의 25%만큼 최저사용금액을 쓴 다음 이후의 초과분에 대해서 체크카드로 결제 하는것이 최~~대한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비법 입니다.


즉, 신용카드 혜택을 받으면서 최저사용금액을 채운 다음, 그 이후부터 채크카드를 사용하는것이죠


예를 들어, 연봉 2000만원을 받을 경우 25%(최저사용액)은 500만원 입니다. 500만원은 우선 다양한 혜택을 받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나머지 초과분을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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